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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딩>의 부동산 전문가 Dr.M과 함께하는

전셋집 제대로 구하기 무한도전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꼽히는 전셋집 구하기. 위치 선정에서부터 요즘 뜨는 지역의 시가, 고르는 법, 법률적 문제 등 달콤한 신혼 보금자리를 제대로 마련하고픈 커플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마이웨딩> Dr.M이 나섰다.

Q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부 김아영입니다. 현재 저는 일산으로, 신랑은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직장이 너무 먼 탓에 전셋집을 구하려니 의견 차이가 많네요. 중간 지점인 강남에 얻자니 전셋값이 비싸 예산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Dr.M 한국결혼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결혼한 신혼부부 3쌍 중 1쌍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신혼집 마련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유 중에는 전셋집 위치 다툼도 있겠지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직장 위치가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직장은 강북에 다른 사람은 강남에 있다면 지하철이 잘 발달해 있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닌 편입니다. 하지만 김아영 씨처럼 일산과 수원에 직장이 있다면 먼 지방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주거지 선택 문제가 복잡해지죠. 차라리 한 사람이 지방에 있다면 아예 주말 부부를 선택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달콤한 신혼 생활을 포기하기엔 아쉽기도 하지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대부분 둘의 직장과 비슷한 중간 지점에 집을 얻거나, 한쪽에 가까운 곳에 얻는 경우 중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전셋집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진짜 내 집을 구입할 때도 그 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죠. 잘 알지 못하는 타 지역보다는 친근한 곳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첫 보금자리의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요. 또 하나,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맞벌이를 하려면 아이를 보살필 환경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에요.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니가 사시는 근처로 집을 얻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죠. 이것도 어려우면 중간 지점이 아닌 어느 한쪽 직장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와서 살림이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Q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 예비 신부 조하나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보니 재개발, 뉴타운 조성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집도 모자라는 품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같은 아파트 평수라도 가격 차이가 심하기도 해서 도무지 감을 잡기가 어렵네요. 추천 지역과 현재의 시세를 짚어주세요.

Dr.M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직접 구입할 것이 아니라면 재개발, 뉴타운 등은 고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막 뜨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오히려 가격만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이와 별개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이거나 주거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선택해도 후회 없을 듯합니다. 우선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이 상승세입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의 경우 재개발 이주가 많아지면서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풍부해져 신혼 커플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의 진흥 엣세별의 경우 72㎡(23평)가 1억2000만원 정도. 서대문구 연희동 한인트윈빌은 109㎡(30평) 1억5000만원, 제일빌라의 경우 79㎡(25
평) 6500만~7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강남을 구하려면 송파구 잠실동의 시영아파트 작은 평수가 신혼부부에게 인기인데 62.7㎡(19평형대) 1억20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서울에 전세가 부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죠. 인천 남구, 경기도 남양주시, 이천시, 고양시, 구리시 등이 뜨고 있는 지역이며 경원선 때문에 서울과 가깝게 된 동두천도 많이 찾고 있어요.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일대 등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가까이 지나고 편의 시설이 많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동부아파트의 경우 102㎡(32평) 1억~1억2000만원, 삼환 까뮤 105㎡(33평) 1억~1억20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109㎡(30평형대)가 1억5000만원 정도로 서울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6월 14일 부동산서브 시세) 전세물량 품귀현상은 특정 지역별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이므로, 여기서
조금 벗어나 값싸고 살기 좋은 지역 내 전세 매물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따져 큰 차이가 없다면 수도권과 외곽 지역 안을 공략하세요. 이사철, 결혼철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할 때는 적어도 3개월 전부터 미리 집 구하기에 나서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중개업소에 의뢰하고 매물이 많은 업소가 추천해준다면 아무리 바빠도 당일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세요.

Q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민주라고 합니다. 요즘 전셋집 때문에 신랑과 다툼이 잦답니다. 저는 아파트를 고집하는 반면 신랑은 빌트인 가구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원룸으로 들어가자고 하네요.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가전과 가구를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전 처음부터 구색을 맞추고 싶은 욕심입니다. 요즘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을 꾸리는 커플도 많은가요?

Dr.M 어떻게 보면 정민주 씨 신랑 분의 생각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역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백화점, 영화관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몰려 있어 젊은 신혼부부 사이에서 호감도가 높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싱글 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면서도 빌트인 시설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은 오히려 혼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죠. 전세 아파트에 맞춰서 가구와 가전을 구입할 경우 나중에 진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2004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줄어들어 전셋값은 물론 임대료 또한 급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비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예산이 맞지 않는다면 지역을 바꾸기 이전에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가격이 저렴하고 살기 편한 대체 주택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새로 지어 살기 편한 주택이나 빌라라면 아파트보다 20~3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거든요.

Q 전셋집 후보 몇 군데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예비 신부 한소정입니다. 신랑과 함께 시간을 내서 돌아다닌 끝에 3곳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을지 고민입니다. 집을 고를 때 어떤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짚어주세요. 놓치기 전에 계약하고 싶거든요.

Dr.M 집을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맞벌이 시기인 만큼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도로는 매연의 위험이 있고, 유흥 지역은 한밤중까지도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혼에는 집들이나 손님 초대할 경우가 많으므로 마트나 상가, 은행, 병원과 약국 등의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건물의 외관을 볼 때는 금이나 얼룩 등의 부실 공사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남향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일조량은 해가 잘 드는 맑은 날 둘러봐야 정확하니 시간대를 나눠서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건물과 창이 너무 정면으로 마주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건 아닌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지는 않은지도 살핍니다. 일반 주택가라면 경비 초소, 파출소와 가까운 곳을 택하고 방범창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고, 아파트는 전문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을 도는지와 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안전성을 체크합니다. 주차 환경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현재 거주자에 비례한 주차 상황이나 시설 규모를 따져보세요. 특히 낮엔 주차장 사정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더욱 체크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중앙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순으로 관리비가 높게 나오니 참고하세요. 일반 주택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일러의 사용 기간과 고장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집의 방향과 환기도 중요합니다.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집이더라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실내에는 현관문의 안전성부터 시작해 거실 벽과 천장, 방, 욕실, 베란다, 다용도실 순으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문과 창문을 여닫아보고, 누수 흔적이나 바닥과 벽의 균열은 없는지 살피며 싱크대와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배수 상태와 수압을 확인합니다.

Q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 전셋집을 마련한 예비 신부 이수정입니다. 신랑이나 저나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집 계약서를 처음 쓰려니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이 많네요. 집 주인이나 부동산 업자의 말만 100% 믿고 따라가자니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혹시 계약서 쓸 때나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Dr.M 계약은 등기부상의 실소유자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증만을 믿고 거래하는 것이 상례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일도 가끔 있으므로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중복 검증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액수가 큰 계약이라면 위험을 덜기 위해 부동산 업자를 통해 계약 1시간 전에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세요. 영수증의 이름과 현재 신분증을 대조해보면 되겠죠?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하게 된다면 집 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챙기도록 합니다.
도배, 바닥 장판, 하자 보수 책임,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로 약속하기보다는 계약서 특약란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금 치를 시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도 기입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Q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박선민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정 일자 등 주변에서 충고는 많이 들었는데 법률 용어를 하나도 모르니 괜히 겁부터 나네요. 그래도 저만 믿고 있는 예비 신부에게 듬직한 남편 노릇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Dr.M 법률적으로 잘못될 경우 보증금 문제와 얽혀 두고두고 골치 아플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 등기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이미 담보권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전셋값 합계가 시세의 70~80%가 넘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만 그치지 말고 계약 직전, 중도금 및 잔금 치를 때, 전입 신고 직전 등 단계별로 챙겨보는 것이 좋아요. 계약한 뒤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이사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 전입 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 일자를 받도록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변제권은 임차 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확정 일자만 먼저 받았을 경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 신고를 먼저 하고 날인을 받도록 하세요. 동사무소나 구청, 등기소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 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금 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등기 등이 있어요.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서 가입하면 되고 보험료는 전세금의 0.7% 정도. 하지만 세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돼 있거나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전세금이 전세 물건 추정 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등 가입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알아보세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 시 확정 일자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 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권 등기는 신고 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설정 순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집 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절차가 확정 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전셋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부 장민희입니다. 혼수 가전, 가구를 들여놓으려고 보니 앞서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마음에 걸립니다. 혼자 청소하려니 보통 일이 아닌 듯싶네요. 이사 오가는 날짜를 하루 정도 비워서라도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고 싶은데, 어떤가요?

Dr.M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가는 이사 청소는 1~2시간 안에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청소 대행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늦어도 이사 전날에는 하는 것이 좋지만, 당일 청소를 하려면 이삿짐이 나가고 최소한 4~5시간 정도 여유를 두세요. 만약 시간이 빠듯하다면 장롱 같은 큰 짐이 들어갈 방을 먼저 청소하고 창틀, 욕실, 거실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들여놓으면 옮기지 못하고 보이는 곳만 청소를 하게 되니 건강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영세한 청소 대행 업체의 비위생적인 서비스 행태와 횡포가 방영된 뒤로는 아무래도 업체 선정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졌어요. 전문가들이 직접 집 안 곳곳을 청소하는 전문 시스템과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합니다.
세계 최대 홈크리닝 서비스 회사인 메리메이드(www.merrynmaids.co.kr)는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영국 등 3000여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집 안 청소만을 대행해 각종 홈크리닝 노하우와 과학적인 기술력이 있죠. 무료 견적을 통해 상담을 한 뒤 가격을 책정하는데 평수와 주거 상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 신혼 부부가 많이 하는 입주 청소의 경우 제곱미터당 8000~9000원, 일반 청소는 제곱미터(㎡)당 8000~1만6000원 정도입니다.
인터파크 HM의 이사클리닝 서비스(www.interparkhm.com)는 이전 거주자가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과 생활 흔적 을 제거함으로써 악취 및 알레르기 등 헌집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없애주는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광택 처리, 미세 먼지 제거를 위해 1차 진공 청소와 2차 해파필터 청소, 친환경 세제 사용, 주방과 화장실 등의 멸균 처리 후 항균 서비스 등 총 5~8시간 정도 걸립니다.
59.4㎡(18평)의 경우 19만8000원, 82.5㎡(25평)는 27만5000원, 115.5㎡(35평)는 38만5000원이며, 99㎡(30평) 이상의 경우 이사 다음 날 청소도우미 1명(4시간)을 파견해주기도 합니다.

Dr.M’s Knowhow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변하는 현재. 실패 없는 신혼 전셋집 계약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다. 신문과 뉴스, 인터넷, 책, 부동산 업체, 지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자료를 수집하고 적합한 집을 찾도록 하자.

부동산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정보를 올리거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 부동산114(www.r114.co.kr), 부동산서브(www.serve.co.kr) 등이 있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시세를 인정하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도 참고하자.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의 경우 많은 정보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한 권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전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가는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조목조목 자세히 짚어주는 한스미디어의 <대한민국 20대, 내집마련에 미쳐라>.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과 소송을 통해 길러온 노하우를 담고 있는 청림출판사의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원앤원북스의 <2008 부동산 대예측> 등이 있다.

디자인하우스 [MYWEDDING 2008년 7월호] ⓒdesign.co.kr, ⓒdesignhous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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