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를 위한 미니 법률 상식
신혼 법률 , 알고 시작하세요
결혼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신혼집 관련 법률 문제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서류들을 들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혼 초 법률 상식에 관한 궁금증 해결하기
Question 결혼한 지 한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생활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각종 세제 및 법률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결혼 직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는 부부의 호적등본 1통씩과 혼인신고서 3통을 첨부해 남편이나 부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 구청 읍 면사무소 에 가서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꼭 함께 갈 필요는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Question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을 반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신고방법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가요
Answer 최근 신세대들은 부부 평등 정신에 따라 신혼집의 소유명의나 전세계약상 임차인을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부부가 신혼집의 소유명의를 신고할 때 기존에 누군가가 살던 주택을 다시 구입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추가 지출 없이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분양을 받는 경우라면 청약제도가 부부의 공동청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부 일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 (보통 1/2) 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부일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나 지분에 대한 증여등기 과정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등기비용이 소요됩니다 신혼집의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차인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 예비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누구보다 임대인이 절차상의 불편을 들며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부부 쌍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채권 채무는 각자 부담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혼집 소유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해두면 부부 일방이 부득이하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곤경에 처할 경우 주택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전셋집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은
Answer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은 그 집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 중에 ‘ 건물자체의 특별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갈 때 위 금액에 대해 정산해줄 것을 미리 요구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기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 날인을 찍는 것 를 받아 둬야 추후 전셋집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와 자동차변경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nswer 신혼집으로 입주하고 나서는 바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시 도간 변경된 부부는 바로 자동차변경등록 (주소 이전) 도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변경등록은 전입신고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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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라인 김나영
도움말 권정순법률사무소 로마을 일러스트 김정원
디자인하우스 [MYWEDDING 2006년 4월호] ⓒdesign.co.kr, ⓒdesignhous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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